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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조합원입주권도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그 취지가 유사한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안정 등을 위해 상속주택가액의 80% 상당액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하는데 만약, 상속개시일이 2017년 10월 13일이라면 최소한 2007년 10월 13일부터 계속하여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징집, 고등학교 이상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상증령 제20조의 2 제2항)로 인해 동거를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10년의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 기간만큼 동거 개시 시점이 과거로 소급되는 것이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함은 1주택의 소유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 즉, 10년 이상의 기간 내에 임차하여 거주한 주택에서 동거를 하더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각 자녀가 부모와 번갈아가며 동거한 경우는 어떠할까? 이 경우에는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직계비속을 기준으로 해당 상속인이 위 조건을 만족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위 규정 상 ‘주택’의 범위에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아래 사건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법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적용 시

‘주택’의 개념에는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된다”


사건 경위
1. 1989년 2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CC주택 매수 및 1991년 8월 피상속인이 기존 상속주택 매수 2. 2004년 3월 기존 상속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3. 2006년 2월 CC주택 매도

4. 2009년 2월 재건축사업 완료로 상속주택 소유권 취득 5. 2014년 8월 피상속인 사망


법원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는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에 있는 점,
② 조합원입주권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 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이 하나의 주택만 소유하다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주택 이외 다수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피상속 인이 사망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없는 상속인에게 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는 점,
③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자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관련 시행령에서 소득세법 상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차용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동일선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④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36(2017.6.2)>


쟁점 사항
위 사건의 쟁점이 되는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관련 시행령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시행령(상증령 제 20조의2 제1항) 조문에서 언급된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조합 원입주권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조합원입주권 관련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위 사건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과세관청의 예규 등이 있었음에도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필자가 여러 번 언급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여 납세자의 주의를 요한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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