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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소득세법 시행령상 다른 주택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소수지분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같은 날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4.1.11. 0002필지 소재 연립주택 201(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곳 401(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6.8.16. 000원에 양도하고, 2016.10.17.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한 후, 양도당시 2014.1.11.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000 소재 주택(상속인 4인 각 4분의1지분, 이하 쟁점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은 소수지분자인 청구인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내용으로 2016.11.23.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 2개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기에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7.3.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상속주택과 일반주택과의 관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근거로 1세대1주택을 주장하는 것이고 아니고,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의 의미는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의미하지, 상속개시 당시 있었던 일반주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리의 오해이다라는 주장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였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은 쟁점공동상속주택에는 청구인과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어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상속받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한 2주택 중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선택한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다른 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3261, 2017,10.2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이 2014.1.11. 별도세대원인 부친 최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11.23.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경정청구하였는바, 쟁점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경정청구 내용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이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4.1.11. 당시 보유한 주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상속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현황은 피상속인이 상속한 주택 중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은 0002필지로 확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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