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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축산농가 피해보전직불제 재조정 필요

FTA 확대 15년간 11조4000억원 축산업 피해 우려

 

(조세금융신문) FTA 확대로 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 피해보전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FTA 확대로 축산업의 피해가 15년간 11.4조원정도 예상되며, 한?미, 한?EU, 한?호주에 이어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가 시행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를 위해서“현재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중 3개년 평균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 화폐가치 변화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서 지급단가 산정시 가격차이의 90% 보전을 100% 보전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FTA 피해보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가 피해는 관세가 30% 철폐되는 10년 이후에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관세 40% 철폐 이후까지 보전기간이 연장되고, 지원금액 산정시 수입기여도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90%⇒100%)하며 수입기여도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전비율을 100%로 상향조정 한다고 해도 수입기여도를 몇 %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농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피해보전직불제가 현실성 있게 재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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