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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밀어내기’ 현대모비스 시정안 기각

첫 시정안 불합격한 모비스, 2차 개선안 내놨지만 최종 불합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가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시정 안을 냈지만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각’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단했던 현대모비스의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재개해 법 위반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동의의결 신정 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전국 23개 신청인의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8월 말 첫 심사에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현대모비스가 “좀 더 발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사에 나섰지만 결국 최종 기각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에 대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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