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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 美 모델로는 개별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

승소 시 혜택 받지만, 패소 시 청구권 소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단소송제도 확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방식만 고집하면 개별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KIRI 리포트’에 게제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제기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은 일률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선 공정거래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백 연구위원은 해당 법안들이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제도 모델의 한계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모델은 피해자 가운데 1인 또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 판결 결과가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친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 집단도 혜택을 보지만, 패소할 경우 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자신 모르게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는 더욱 중첩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의 효력은 동참 의사를 밝힌 피해자 집단에만 미친다.

소송 단계도 두 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피해자들의 판결 동참을 결정하도록 했다.

백 연구위원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며, 일본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한계로 인해 다른 방식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도입을 논의할 때 다양한 입법례와 모델별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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