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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잇따른 논란에 끝내 무너진 민심 "국회의원도 세비 주지마"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아동수당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다섯살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어진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90% 이하의 2인 이상 가구의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즉, 소득수준 상위 10%는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요구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해 늦춰지는 시행일정에 일각에서는 불만을 내비치며 조건을 두고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국회의원도 재산상위 10%는 세비를 주지 말자. 어차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인데 세비를 줘야 하느냐"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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