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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익금·손금 동시 산입 안 하면 수정신고 가능

 

(조세금유신문) 신고누락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익금·손금 동시 산입 안 하면 수정신고 가능
 

[서면법규 48(2014.08.12)]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다.
 

 F는 2009년 12월 31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춰 합병했으나 합병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이연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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