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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MRA 100% 활용하기’ 소책자 발간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을 위해 ‘AEO MRA 100% 활용하기’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책자는 약정 체결국이 9개국으로 확대되면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입신고 절차가 국가별로 달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입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수출입 기업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하 AEO MR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정 체결국별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주요 혜택과 그 절차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출입 신고과정에서 업체들이 해야 할 조치를 국가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책자는 전국 본부세관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22일부터는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 홈페이지의 ‘Quick Menu[AEO]’의 ‘상호인정약정(MR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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