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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무단경작 농지로 사용한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안 돼

심판원,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된 토지 경작과 방치반복돼 경작기간 산정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로 무단경작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7.12.30.000임야 330.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4.22. 양도하면서 이를 비사업용토지(농지)로 보아 장기모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했다.

 

심판원은 2017.4.3.일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000 임야 1,292(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토지(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동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2017.4.14.일 쟁점토지도 임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한편 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임야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심 000 결정의 기판력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6.1.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2017.7.24.일 위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무단경작한 사람들은 해마다 채소를 경작하는 것도 아니고, 경작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 매년 경작면적도 달라져 정확한 경작면적을 확정할 수 없으며, 상당수의 임목이 존재하고 있는데다가, 청구인 외 9명이 각 공동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지분 중 경작지와 비경작지를 구분할 수도 없는데 모두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서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유기간 중에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경우 경작과 방치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여 경작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3550, 2017.11.24.)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비교대상토지 일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2017.1.12.)를 실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교대상토지에서 수목이 무성한 곳은 일부에 불과하였고, 많은 부분이 무단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작을 중단한 토지와 최근까지 경작한 흔적이 있는 토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쓰레기가 군데군데 쌓여있고 관리되지 않는 방치된 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단경작자는 연접한 아파트단지 주민들로 추정되고, 군데군데 무단경작을 금지하는 경고 현수막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관할관청의 단속이 강화되어 무단 경작지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던 비교대상토지의 타 공유자는 원상복구를 계획하였으나, 농작물은 사유재산으로 훼손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무단경작을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관할구청 산림 담당자는 산림훼손의 관리감독은 구청이 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는 무단경작에 대하여 민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현실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산지관리법 제37(재해의 방지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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