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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상속재산가액 매매사례가 적용 과세처분 취소마땅

심판원,상증세법령상 규정불구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벗어난 시점에 계약체결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5.6.30.일 처분청에 116.95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00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B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용도기준시가가 유사한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 103호의 매매사례가액 0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를 쟁점매매가액 기준으로 재평가할 것을 처분지시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2.일 청구인에게 2014.12.1.일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000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7.2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4.4.30.일 매매계약이 체결된 장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201610월경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아 000의 상속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의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후 2년 지난 시점에 다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까지 지우며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된 같은 동, 같은 면적의 103호의 경우 매매계약일(2014.4.30.)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4.12.1.)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신고한 000은 쟁점아파트보다 적은 가액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가 잔금지급일 아닌 매매계약일을 같은 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확인되는 가액의 기준시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조회자료 및 처분청의 2017.6.26.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감사처분 지시내용에 의하면 쟁점매매사례가액000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 2항 제1,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전 6개월을 벗어난 시점인 2014.4.30.일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으로 보아도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또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이 평가기간을 확장하기 위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쳤다는 주장 및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심판조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처분청 및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던 B지방국세청장에게 처분사유에 대한 추가의견을 물었으나 모두 다른 의견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증세법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74019, 2017.12.5.)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4.2.22. 선고 9218603 판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60(평가의 원칙 등)

▶ 〃 () 61(부동산 등의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9(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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