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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부 제출 않은 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

심판원, 내용년수 잔존가액 제시안 해 필요경비 산입 확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감가상각 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안 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인 청구인은 2012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따라 확정신고 하였으나, 세무사가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기간의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며 2017.7.18.일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결산서상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며 2017.9.4.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세무사에게 차량구입 비용처리 내역을 모두 제출했으나, 그 세무사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초 신고시 위 자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했고, 또 청구인은 000에 살면서 오후에 000 소재 학원에 출근하여 밤 12시 이후에 퇴근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결산조정항목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아무런 장부 계상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가상각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중4205, 2017.12.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객으로 기재되어 있는 000 매매계약서(2012.12.21.)와 동 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증(2012.12.28.)을 제출하였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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