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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 기업까지 적용

‘공제한도’ 개인사업자 120만원·법인 15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업은 앞으로 해당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더불어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의 세액공제한도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 법인의 경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만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간편장부 신고자도 성실신고 대상이라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에서 50% 초과로 완화된다.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올라간다.

한편, 정책목적을 달성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영수증발급장치 설치 부가가치세 공제특례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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