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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께 사죄…재조사 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TF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판단유보결정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와 관련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평가 태스크포스(이하 TF) 발표가 있었던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예고 없이 찾아와 90도로 깊게 허리를 숙이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마무리되려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첫번째 과제로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그 이후도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과거일에 대한 책인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TF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심의절차 종료 과정에서 일부 실체적·절차적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에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물질이 포함됐음에도 애경과 SK케미칼은 제품 라벨에 해당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해당 물질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법위반판단을 유보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TF는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그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점이 '실체적 측면'에서의 잘못이라고 봤다.

TF는 해당 물질의 독성은 미국 환경청이 인정하고, SK케미칼 내부작성문건인 물질 안전보건자료에서도 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았다. 

독성물질 포함유무는 소비자 제품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제조사와 판매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기만적 행위이며, 이를 단속하는 입법취지 등을 볼 때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TF는 밝혔다. 

공정위가 판단유보 결정을 공정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 소회의에 맡긴 것은 절차적 위반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고 TF는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 소회의가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해당 제품 단독사용자 2명을 피해자 추가 인정한 것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TF는 2012년 해당 독성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 애경과 이마트를 무혐의로 결정한 건에선 처분시효 종료 등을 이유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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