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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대구은행장,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도 동일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받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도 동일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행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간부 5명과 함께 법인카드로 상품권 대량구매 후 거래소에서 수수료(5%)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박 행장은 이 같은 상품권 깡수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행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43월부터 지난 7월까지 35개월간 대구은행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은 약 33억원이다. 이에 경찰은 박 행장과 간부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33억원에서 수수료를 제한 약 31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대구은행 고위 관계자가 매달 수천만원씩 비자금을 조성해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투서가 들어오자 내사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 9월 대구은행 제2본점 등 12곳과 박 행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수사관 약 50명을 보내서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자격으로 박 행장을 소환해서 각각 15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경찰은 조성된 비자금을 은행 임직원 및 고객 경조사비 부서방문 격려금 고객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박 행장 소명자료는 근거가 희박하다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 행장이 '상품권 깡'은 관행이라 주장했음에도 전임 행장 등은 관련자료가 전무해서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부실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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