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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과적에 보수비 1,670억원 달해

단속장비 허용오차 10% 이용한 편법 과적 성행…허용오차 개선 시급

 

(조세금융신문) 과적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유지보수비용이 최근 5년간 1,6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재포장 비용과 포장도로 보수비용이 2009년 286억 원에서 2013년 503억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또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보수비용이 지난 5년 동안 사용된 고속도로 총 유지비 4,644억 원의 36%인 1,6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최근 3년간 12만141건이다. 도로공사는 과적화물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저속축중기 330개소 436차로, 이동식축중기 51개소 154대, 고속축중기 6개소 17차로, 계중기 13개소 13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과적화물차 적발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과적차량을 적발하는 계중기의 허용오차가 합법적인 과적을 만들어내기도 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적기준은 축 하중 당 10톤, 총 중량 40톤이며 여기에 계측기의 허용오차 10%(축하중11톤, 총중량44톤)를 부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화물차주들이 이같은 허용오차를 악용해 화물을 추가로 적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도로공사는 오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계중기의 허용오차를 10% → 0.5%, 이동식축중기는 10% → 5%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단속장비의 73%를 차지하는 저속·고속축중기는 개발 및 구매의 예산 비용 때문에 개선을 하지 못해 법망을 이용한 편법이 계속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적화물차량을 승용차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인 축 하중 10톤 차량의 경우 승용차 7만대가 주행한 것과 같은 도로 파손을 일으킨다. 여기에 단속 장비의 허용 오차 10%를 인정해 축 하중이 11톤이 될 경우 승용차 11만대가 일으키는 도로 파손과 같아진다. 즉, 승용차 4만대가 추가로 도로 파손을 일으키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단속제도를 교묘히 피하는 과적화물 차주와 도로공사의 실효성 없는 단속과 제도개선으로 고속도로 유지비용으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단속장비 허용오차 개선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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