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인도 AEO제도 및 통관절차 설명회’ 개최

인도 AEO제도·통관절차·MRA혜택 등 인도 현지세관 통관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서울 소재 ‘한국AEO진흥협회’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등 30여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도 AEO제도 및 통관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인도의 세관공무원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통관과정에서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AEO 제도 및 통관을 담당하는 전문가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인도의 AEO제도와 통관절차, MRA혜택 등 인도 현지세관의 통관정보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 관세당국의 물품 검사비율은 일반물품의 경우 50%이다. 하지만 AEO화물로 인식되면 10% 이하로 검사율이 축소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AEO MRA 세관연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고 있는 바, 수출기업들이 통관애로 발생시 AEO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