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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롯데 꺾고 웃었다…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1000점 만점 중 901.41점 획득…서울 시내면세점은 기존 사업자인 롯데 재선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호텔신라가 업계 1위 롯데를 제치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호텔롯데의 단독입찰로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양양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롯데와 동무가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은 20일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호텔신라, 호텔롯데, 동무를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가 격돌한 제주공항면세점 사업권은 결국 신라의 품으로 돌아갔다. 신라는 총 1000점 중 901.41점을 획득했다. 신라는 4개 항목의 평가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하며 사업권을 따냈다. 경쟁자인 롯데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신라의 평가점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223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489.24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44.17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145점 등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싱가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인천공항 1~2터미널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 면세사업자로서 공항 면세점 운영에서의 전문성과 탁월성이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며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주지역 최대 면세점 사업자이자 제주신라호텔 운영사로서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지역 영세식당의 자립을 돕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등 제주지역사회와의 상생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의 단독 입찰로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사업자는 업계의 예상대로 기존 사업자인 롯데가 무난히 사업권을 따냈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양양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동무가 마스터스투어를 제치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는 관세청이 지난 5일 발표한 97명의 심사위원 중 25명을 무작위로 선발돼 진행됐다. 이중 교수는 18명, 관세사 2명,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변호사 1명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는 민간위원들의 주도로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민간 심사위원들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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