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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양심 ‘여전’…억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요구

기부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증여세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21일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여전히 세액공제를 노리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단체 A는 신도가 거의 없는 영세 단체였으나, 지인을 통해 억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았다. A는 해당 지인의 요청대로 지인이 다니는 대기업 직장동료들 수십명에게 억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이들은 이를 활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도합 수억원대 소득세를 추징받았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A도 수백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기부받은 돈을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공개됐다.

또 다른 종교단체 B는 고유목적사업으로 기부받은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는 부동산 시행업체 C로부터 종교시설 관련 건축기금 명목으로 현금 수십억원을 기부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부 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B는 기부금 중 수억원을 C에 장기간 무이자로 빌려줬다. 종교단체 B의 대표 역시 기부받은 돈에서 수천만원을 꺼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 B에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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