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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비트코인…20대 여성 8억원 피해

금융감독원 “일인당 피해금액 최대 규모…거래소와 협력해 대책 강구 중”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근 20대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8억원을 날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네 차례에 걸쳐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사기범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미리 개설한 대포통장 세 개와 가상화폐거래소 가상계좌 한 개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 말에 속아 A씨는 세 개의 대포통장에 5억원,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에 3억원 등 총 8억원을 송금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사기범은 A씨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해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이렇게 해서 들어온 8억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전자지갑으로 옮긴 뒤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났다.

 

금융감독원은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인당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화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라고 자칭하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주변 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대표 전화번호로 확인해야 한다송금인 정보를 바꿔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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