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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 결론…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입법예고
종교인회계·종교단체회계 혼재 금지, 국무회의 거쳐 연내 공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하고,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론 내렸다. 다만,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입법예고 했다.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며,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회계를 구분 기장해야 한다. 

기존 종교단체 장부에는 종교인에게 준 돈과 종교 활동 지출이 섞여 있어 종교인소득에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다.

기재부는 지난달 입법예고 과정에서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종교단체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소득에 한해서만 세무조사 하도록 규정한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정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 2월부터 과세당국은 납세절차 불편 및 세무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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