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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항로 변경 혐의 무죄 판결...“항로는 하늘길, 지상로는 항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상로(地上路)는 항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12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하고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해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한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2015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과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받았다.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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