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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납부 등 문제로 앙심품고 세 들어 사는 집에 방화


대구 달성경찰서는 22일 공과금 납부 등 문제로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세입자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낮 1210분께 세 들어 살던 달성군 명곡리 주택 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놓인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여분만에 진화했으나 방, 욕실 등이 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도꼭지가 얼어붙어 며칠째 물도 안 나오고 공과금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탐문 등 결과 인위적 요인으로 불인 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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