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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내년 내부회계관리 미보고시 과태료 3000만원

상장사 및 직전년도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외부감사인가 별도 감사, 모든 상장사 2023년까지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1월부터 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대상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 중 상장사나, 전년도 사업연도말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맞춰 관리규정과 관리·운영조직을 구축하고, 회사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직접 그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회사 및 회사 대표이사는 각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2019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0년,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2023년부터 감사보고서 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각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에 의해 김사인지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함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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