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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예보 상대로 '경남은행 사후손실보전 청구' 1심 승소

예금보험공사, BNK금융에게 당초 매각대금 가운데 532억원 반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예금보험공사 상대로 BNK금융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NK금융이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BNK금융이 예금보험공사 상대로 제기한 '경남은행 사후손실보전 청구' 1심 소송에서 원고인 BNK금융이 승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예금보험공사는 BNK금융에게 53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NK금융은 지난 201410월 예보로부터 경남은행 지분 56.79%를 약 12200억원에 매수했다. 당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손실 발생 가능성 있는 부실자산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위일 경우 예보가 이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BNK금융은 1년 이내로 확정된 부실 발생시 주식매매가 10% 이내(1226)로 예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NK금융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예보에게 손실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인수 당시 경남은행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됐다고 판단했다.

 

예보 관계자는 “1심 패소로 인해 당초 매각대금에서 532억원을 반환했다향후 항소 여부는 좀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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