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정부, 외국인관광객 부가세 환급한도 상향 의결

1회 한도 20만→30만원, 구매편의 증대로 추가소비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한도가 1회 구매액 기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6일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통상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면 출국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다. 하지만 ‘즉시 환급’의 경우 매장에서 즉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준다.  

'부가세 즉시 환급제도'는 소액 구매의 경우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해 매장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즉시 돌려받게 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