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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최저임금 기업부담 사실…일자리자금 전방위 홍보”

“공정경제 구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 추가 조성할 것”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할 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술탈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는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애로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해 홍 장관은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마트 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 밀착 육성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이날 노동현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홍 장관이 취임한 지 1달이 지남에 따라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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