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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대리점 점장, 여성 고객 몰카 시도하다 ‘덜미’

경찰 “추가 피해자 확인 중”…SK텔레콤 “점장 퇴사시키고 개인정보 삭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SK텔레콤 대리점 점장이 여성 고객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이 씨(39)는 원피스를 입고 온 고객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이 씨는 책상 아래 공간 사이로 신발에 휴대전화를 꽂는 방법으로 몰카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개인 정보까지 온라인상에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씨는 촬영 시도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찾고 있다. SK텔레콤은 이 씨를 퇴사시키고, 고객 개인정보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몰래카메라 범죄는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이 늘면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523건이던 몰래 카메라 범죄가 2016년 5185건으로 5년간 3배를 넘어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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