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2014년 제2차 청렴‧감사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관세행정의 부정부패 척결을 결의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6월 발족한 이 위원회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 민간전문가와 관세청 고위공직자가 부패방지 대책 등을 합동으로 논의하는 협의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 작업과 연계해 관세청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민간위원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문제점, 개선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소통하는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부정 부패 척결의 중심 동력으로 삼고, 전 정부적 반부패 시책 추진에 적극 호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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