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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무역업체(AEO) 13개 신규 공인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2014년 제3회 성실무역업체 공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3개 업체를 성실무역업체(AEO)로 신규 공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된 업체는 ㈜한미프렉시블, 우리텍㈜ 등 중소 수출기업을 포함한 13개 업체.

이번 신규 공인 AEO 업체는 10월 15일부터 공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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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또 AEO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15개 업체 중 에스케이케미칼㈜,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3개 업체를 A에서 AA로 등급을 상향 조정해 재공인했다.

 

관세청은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15일 인적․물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의 AEO공인획득 확대를 위해 AEO관련 고시를 개정해 중소 수출기업은 2년 평균 법규준수도가 80점 미만인 경우 공인신청 후 연속 2분기 동안 80점 이상이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기업규모의 건수기준을 삭제하고, 공인신청 자격도 법규준수도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는 ‘AEO공인신청 후 연속 2분기 동안 법규준수도 80점 이상을 유지’한 중소 수출기업인 우리텍㈜이 신규 공인했다.


한편, 이번 13개 업체의 추가 인증으로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591개(세계 5위)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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