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 부정환급죄

(조세금융신문) A는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고추 5,700kg과 함께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내산 고추 6,000kg을 혼합하여 제조한 고추 10,000kg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음에도 그 전량을 수입고추로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관세환급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7천만원을 환급받았다.

▶ A는 관세법상 처벌되는가?
 

환급제도와 부정환급죄의 성립요건

관세의 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관세환급의 근본목적은 수출품에 대한 관세부담을 수출 후에 제거하여 수출가격경쟁력을 재고시키는 데 있다.
 
현행 관세법상 환급제도는 과오납 환급, 계약상이물품 환급이 있으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은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수입된 원재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수입원재료가 수입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수출되었다는 사실 등이 서류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허위로 작성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은 양으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받는 자 등 제도를 악용하는 자가 있어,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를 부정환급죄로 처벌하고 있다(관세법 제270조 제5항).
 

부정환급죄의 처벌

부정환급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정환급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75조에 의해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본죄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고, 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71조 참고).
 

관세법상 부정환급죄와 환급특례법상 부정환급죄 등과의 관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용원재료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부정환급죄와 환급특례법상 부정환급죄의 관계가 문제된다. 환급특례법이 관세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면 관세법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가 환급특례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관세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제6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관세법상 부정환급죄와 환급특례법상 부정환급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4550 판결 참고).

즉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경우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위한 근거와 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급특례법에 수출용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5항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는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고추 5,700kg과 함께 관세환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내산 고추 6,000kg을 혼합하여 제조한 고추 10,000kg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음에도 그 전량을 수입고추로 제조하여 수출한 것처럼 관세환급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7천만원을 환급받았다. 특가법은 부정환급 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A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특가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