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여야의 세월호법 합의에 그동안 미뤄졌던 국정감사가 이번달 7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30일 국회는 한달 간의 공전을 깨고 151일만에 민생 관련 법안들을 상정하면서 '2014년도 국정감사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는 7일 국감 시작 전까지 국감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1일 각 상임위별 국감계획서를 채택한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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