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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 방지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손해보험사들이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평가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 비율 이상 자회사에 몰아주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 손해사정 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자기 손해사정은 손보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대부분의 손보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인 자회사 등에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줌으로써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자기 손해사정 업무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고 이를 위반할 때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앞서 먼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사정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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