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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과세는 잘못"

(조세금융신문)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상법상 무효행위로 보고 해당 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A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심 2014중2323, 2014.09.22.]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2011년 6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C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 12만9,930주를 취득한 후 같은해 9월 주주들에게 이를 양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3년 10월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주식 취득 가격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법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나 주식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도 등의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B세무서가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는데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상법상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자기주식을 양수한 후 취득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양도한 경우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특히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곧바로 다른 주주들에게 청약절차 등을 통해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한 사실만으로 주식 취득으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무효인 거래로 보고 주식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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