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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세무대리인 직무정지 1년 징계 받아

 

(조세금융신문) 톱스타 송혜교씨의 탈세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회계사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회계사의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 회계사는 2009년부터 3년간 송씨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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