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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5천억 이상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사익 편취 및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 악용여부 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위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 측에 매출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가 소속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는 식으로 사익 편취를 하거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SK, LG, GS,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부영,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및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지주회사다. 자산 5천억 미만이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곳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배당 외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에 주력한다.

 

단,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며, 조사대상별로 자료수집 범위를 달리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배당 이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하고, 개인정보나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도 요청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각 회사 측에 45일 동안 충분한 자료작성 기간을 주고, 이를 분석해 올해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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