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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다양한 치료내용과 보장성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필요

 

(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잇몸질환에 걸리게 되면 치과치료비도 상당히 부담된다.

특히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고액의 보철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치아보험이 필요하다.

치아보험은 환자가 치과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자,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를 보장한다.

 

▲보철치료

인공적으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형물을 보철이라 하며, 충치나 잇몸질환,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치아 및 주위 조직이 상실된 경우 턱과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다.

 

보철치료 종류로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치아 뿌리와 같은 형태의 인공치근을 심고 해당 부위에 인공 치아를 결합하여 치아 기능을 대체하는 임플란트 치료가 있으며, 치아가 손실된 경우, 손실된 치아의 주변에 있는 두 개 이상의 치아를 기둥 삼아 다리를 놓듯이 인공 치아를 연결하는 치료방법인 브릿지가 있다. 또 영구치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틀니는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가 있다.

 

▲보존치료

충치로 인해 손상된 치아를 발치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충전재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치료법으로

영구치가 손상된 경우 그 부위에 적절한 보철물을 넣어 기능과 형태를 회복시켜주는 충전치료와 영구치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영구치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있다.

 

치아보험 가입시 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또 갱신 시 치아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보험상품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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