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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속도, 광고의 절반도 안돼”

송호창 의원, 홍보는 150Mpbs, 측정결과는 50여Mpbs 불과

 


(조세금융신문)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전송 속도 과장광고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송호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LTE, 광대역LTE, LTE-A 서비스의 2013년도 실제 속도측정 결과는 이동통신사들의 홍보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LTE의 경우 통신사들은 다운로드 기준으로 75Mpbs 속도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의 평균을 보면 SKT는 34.5Mbps, KT는 30.7Mbps, LG유플러스는 27.4Mbps에 불과했다. SKT는 전국 235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8.9Mbps부터 최대치 56.2Mbps의 편차를 보였다.


또한 측정지역의 31%인 71곳만 광고속도의 절반인 37.5Mbps를 넘는 속도가 나왔다.


KT의 경우 150여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6Mbps부터 최대치 52.7Mbps의 편차를 보였다. 또한 측정 지역의 16%인 25곳에서만 광고의 절반인 37.5Mbps를 넘었다.


LG유플러스 역시 235개의 측정지역에서 최저치 15.5Mbps 최대치 46.5Mbps의 편차가 있었다. 또한 측정지역의 7.6%인 18곳만 37.5Mbps을 넘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2013년부터 150Mbps의 속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광대역LTE와 LTE-A의 실제 속도 역시 광고수준에 한참 미달했다. 


광대역 LTE의 경우 KT와 SKT의 다운로드 속도는 경기도 61Mbps, 인천 54.5Mbps, 서울 52.3Mbps으로 광고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단위가 아닌 서비스가 시행 중인 일부 지역만 측정한 LTE-A도 KT는 20곳의 평균이 50.3Mbps, SKT는 20곳의 평균이 56.5Mbps, LG유플러스는 61곳의 평균이 43Mbps으로 나왔다.


송호창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1위”라며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업계와 감독기관이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또한 “통신사들이 광고로만 속도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별 통신서비스 격차해소와 함께 통신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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