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공시위반 조사 착수

차명계좌 주식 거래 시 공시의무위반 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계열사 주식 처분 관련 지분 공시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이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계열사 주식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된 지분 공시 규정을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본인 명의로 전환한 차명계좌 주식 중 일부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사항을 공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중 대규모 지분 변동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차명주식의 수가 많은 만큼 각 종목과 물량을 모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불법적 사항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그 지분이 1% 이상 늘거나 줄어들 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지분율이 5% 미만이어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를 통해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지분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국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