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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올해부터 DSR 시범시행

대출 시 총부채 및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 제도를 연내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열린 '중소서민금융부문 업무설명회'에게 이같이 밝혔다.

 

DSR은 대출인의 소득과 대출인의 모든 부채와 이자를 합쳐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한 만큼, 개별 차주(借主)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것을 고려해 기존 대출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맞춰 대출금리를 적용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결제 지급대행(PG)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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