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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후배들에게 꿈을 전수하고 싶다는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전년도 양도차손 통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도입돼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유능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세무대학은 1981년 3월 개교한 이래 2001년 2월까지 20여 년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세무대학 출신들은 국세청의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김재웅(세무대 1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한년(세무대 1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직위까지 올라간 것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70%가량이 세무대학을 졸업했다.


세무대 출신은 세무사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무대학세무사회(세세회)라는 세무사회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세세회에 속한 세무사들은 대학 동문이면서 국세공무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세회는 1995년 발족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세세회를 이끄는 임재경 세무사를 만나 그의 소신과 함께 세세회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21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에 들어가게 돼 25~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재경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 회장은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가 크게 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이지만 2018년 4월부터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종목별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이면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올해 1월 1일을 기해 중소기업 외 기업의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분은 20%로 변함이 없지만, 과표 3억원을 초과하면 25%로 확대됐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3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대주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최대 30%의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 판정은 특수관계자의 주식도 포함됩니다. 즉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도 합산이 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임 회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큰 함정이 있다고 역설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필요경비 등을 통산해서 부과하는데 정작 전년도 양도 차손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의 상장주식의 매도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직전 해에 아무리 큰 양도차손을 입었다고 해도 이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행 세법에는 양도차손은 토지, 건물, 부동산 등 1그룹과 주식 및 출자지분의 2그룹, 파생상품 거래행위의 3그룹으로 구분해 동종자산의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통산)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국한된 것이지 잔여 결손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임 회장은 이에 덧붙여 비과세 식대 상한 10만원과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정책은 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하루 5천원짜리 점심만 먹어도 25일 근무하면 12만5천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5천원짜리 점심 먹을 수 있나요? 이밖에 업무용 승용차 손금 특혜나 접대비 규정 등이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합니다. 저희 세세회에서는 ‘조세포럼’을 통해 이런 불합리한 조세 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10대 세세회장으로 1년 남짓 활발한 활동 이어가
국립세무대학 3기 출신인 임재경 회장은 2016년 12월 8일 열린 세세회 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돼 1년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시 강남구에 별도의 세세회 사무실을 마련해 개소식을 갖은데 이어 4월에는 제8회 세세회 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접대비를 주제로 실무전문가들이 바라본 세무이슈에 관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권진택 세무사가 법인 세법상 접대비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고 안만식 수석부회장이 현행 접대비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포럼 후에는 작고한 세무대학 출신 동문 및 국세 공무원과 생활보호대상자 가족 중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은 매년 가을에 열리는 자선기금마련 골프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기부로 조성된다. 또 올해 1월 초에는 안양시 소재 희망나무지역아동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후배 세무사들에게 값진 경험 전수하겠다.”
“세세회를 이끌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1000명 가까이 되는 회원들의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1995년에 4월에 창립된 세세회는 현재 28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정기총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의사를 결집해 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임 회장은 “세세회는 물론 세무사회의 위상이 올라가려면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후배 세무사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무조사 수임을 한 번도 제대로 못해 본 후배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세무조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의뢰인을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것인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세대 출신 후배 세무사들에게 이런 값진 경험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그는 최근 모 칼럼을 보면서 공감한 내용을 전했다. “중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유·무형 자산을 후배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중년이 아니라 속칭 ‘꼰대’일 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글을 보는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 지녀왔던 생각과 꼭 들어맞는 얘기라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고향에 라디오박물관 만들고 싶어
임 회장이 빈티지 라디오를 모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됐다. 회귀본능이라고 할까? 전주상고에 들어가면서부터 고향을 떠났던 그가 라디오박물관 설립이라는 꿈을 고향에서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얼마 전부터 하나둘 모으던 구형 라디오가 250대가량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라디오를 수집해서 전주와 접해 있는 고향 완주군 구이면에 박물관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말로는 소박하다고 하지만 세무사로 활동하며 1000대의 빈티지 라디오를 수집하기부터 쉽지 않은 일이다.


“당연히 투자가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투자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만의 꿈으로 그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라디오박물관을 통해 제 고향이 명소로 거듭나게 된다면 정말 보람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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