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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 형편에 맞춰 추가 상환 가능

실직‧퇴직‧육아휴직 시 상환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시 형편에 맞춰 내년도 상환분을 미리 갚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부로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외 추가 상환했을 경우 그만큼 다음해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에는 회사 측에서 1년치 의무상환액을 쪼개 다달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년치 상환액을 한 번에 내거나, 2회 분할 상환만 가능했었다. 채무자가 1년치 의무상환액 외 추가 상환을 할 수는 있었지만, 내년에 내야할 의무상환액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은 돈이라도 미리 상환하면 다음해 상환할 금액에 바로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이며 연간 의무상환액이 167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의무상환액에 덧붙여 추가로 100만원을 더 갚았을 경우 내년 상환해야 할 돈은 167만원이 아니라 67만원이 된다.

 

개인 형편에 맞춰 상환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시 상환유예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채무자에 안내문 발송 및 모바일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사항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 1번, 4번)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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