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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22년 형 확정, "청부살인, 암살 방법 문자로 받기도"…경악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를 죽인 살해범 조모 씨의 형이 확정됐다.

 

16일 송선미의 남편 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살해범 고 씨에게 죄질이 무거운 점을 이유로 22년 형이 내려졌다.

 

앞서 조 씨는 고 씨의 유가족 측과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노트북, 컴퓨터 사용내역 중 일부가 경찰에 의해 드러나면서 고 씨를 살해한 범죄를 인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청부살인 제안을 받은 곽모 씨에게 (살해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되지 않겠냐는 등의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한편 이에 따른 소식이 알려지면서 송선미의 남편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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