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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80만원…미성년자 결제 피해 증가

(조세금융신문) 최근 스마트폰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 결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에 대한 상담이 25.2%(4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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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결제중 비교적 결제가 간단한 모바일게임 관련 상담이 417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을 이용해 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7살짜리 아동이 8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한 경우 관련 법안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의 명의로 이루어진 결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피해보상을 거절 하며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보호원은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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