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아모레퍼시픽 중금속 '안티몬', 공장 인근 주민 8명 사망케 한 사건도 有 '불신'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체의 13개 품목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중금속 '안티몬'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이자 발암성 물질이다. 실험 결과를 통해 쥐에게 다량 투입 후 심장병을 ㅇ리으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안티몬' 중독이 의심되는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암 투병을 하다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해당 마을에는 '안티몬' 제련 공장이 있었는데 중금속 폐기물을 주로 공장 옆 논 바닥과 뒤, 개울가 등에 버린 탓에 주변 하천과 지하수 등이 오염됐다. 이후 실제로 공장 인근 마을 주민 60여명 중 12명이 암에 걸렸고 그중 8명이 사망했다.

 

한편 20일 아모레퍼시픽 측은 중금속 '안티몬' 사태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고객분들께 사과드린다. 최대한 불편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수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 입장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