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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G 필수설비 공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이통 3사는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앞다퉈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고 오는 6월 5G 주파수 할당에 이어 내년 3월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라는 일정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5G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이동통신사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일정도 앞당겼고 경매방식도 변경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여기에 사업자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돼왔고 많은 갈등 끝에 고시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이용제한 규정 등으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필수설비는 전봇대, 관로, 케이블 등을 일컫는다. 5G는 대용량 데이터가 오가고 기지국 전송 범위가 짧아 유선네트워크의 보완이 중요하다. 이 유선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필수설비를 활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필수설비 대부분을 KT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KT가 공기업이었을 때 확보했던 부분이 많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구축한 필수설비를 가장 많이 제공해야 하는 KT 입장은 또 다르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KT는 저가의 필수설비 공동활용이 달갑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도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따른 적정대가 산정 문제를 놓고 간극을 보였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정부가 균형점을 찾는 것이 숙제다. 설비 독점에 따른 경쟁저하를 막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 의욕 저하와 무리한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5G 시대 개막를 위한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필수설비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으로 적정대가와 임차범위 등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KT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다. 주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상장기업 KT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등 정부가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적폐일 뿐이다. 이번에는 정부의 ‘합리적’ 묘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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