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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미성년자 외 극단원 성폭력 혐의로 구속

"중요한 배역 주겠다"며 피해자 母 회유하기도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피의자 이 전 감독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의 진술 중 사실도, 왜곡도 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지난 1999년부터 17년 동안, 17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62차례 악행을 저질러 온 이 전 감독.

 

그는 특히 19살이었던 미성년자에게도 성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더욱 논란을 가중시켰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한 한 여성 연극인은 "그에게서 19살이던 2001년과 2002년 두 번의 성폭행을 당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성기 안마'를 강요받은 후, 첫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이후) 어머니와 함께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사랑해서 그랬다', '딸에게 중요한 공연의 배역을 맡기겠다'며 어머니를 회유했다"고 밝힌 그녀는 "그 뒤로 1년 후 한 차례 더 성폭행을 당한 후 고통이 겉잡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녀는 "그가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며 자신이 가졌던 그 생각과 내뱉은 말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주장해 위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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