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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횡령 전력’ 이사 영입하려다 철회

한국거래소 심사대상 지정, 국세청 대주주 지분 압류 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제약이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려던 ‘이사 선임안’ 등을 철회했다. 대주주 지분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로 회사 매각이 좌절된 데 따른 것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26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 안건 중 △최대주주 예정자 측에서 제안한 신규이사 및 감사후보 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30일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 한도 승인 △감사보수 한도 승인 안건만 상정한다.

 

에버솔루션·텔로미어 측은 앞서 경남제약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56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자신이 경영을 맡았던 업체가 부도처리, ▲경남제약 매각을 주선한 변호사 등의 부적절한 전력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배우자 오수진씨가 보유한 지분 전량(234만4146주, 20.84%)을 250억원에 특수목적회사 에버솔루션·텔로미어에 매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세청이 체납 세금 확보를 위해 이 전 대표와 오 씨의 지분 전량을 압류하면서 매각을 막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8년~2013년 50억원대 분식회계를 일으켜 2014년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추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 매출을 통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 부부가 에버솔루션·텔로미어에 경남제약을 넘기려 하자 한국거래소는 이 두 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이유로 경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으로 지정했다.

 

에버솔루션·텔로미어는 합계자본금이 불과 1억5000만원에 불과한 특수목적회사로 전환사채 등 차입금을 통해 경남제약 매입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의 돈을 끌어들여 인수하는 것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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