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래퍼 정상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정상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법원은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속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2일, 일반인 남성 2명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 결과 정 씨가 피해자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화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 B씨를 데리고 약속장소에 나갔고, 정 씨에게 "왜 만나자고 했느냐"라고 따졌고, 이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 씨는 돌연 폭력을 행사했고, 그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합의를 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앞으로 그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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