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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해자, "사과 한 마디만"…

진범 개명 후 숨어살다 체포돼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의 형이 확정됐다.

 

2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2년 만에 징역 15년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앞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가 12차례 찔러 숨졌다.

 

당시 이 사건의 목격자 A씨가 진범으로 몰리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누명을 받고 감옥에서 살고 나왔다.

 

이후 누명이 벗겨진 A씨는 법정에 나오면서 자신을 폭행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검찰과 경찰을 향해 "돌아가신 분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는 한 마디뿐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A씨는 "출소하고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붙은 살인 꼬리표"라며 누명을 벗은 후에도 힘든 삶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당시 수사중이던 경찰은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던 최씨가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살해했다고 발표했지만, A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던 바, 이에 누명을 벗은 목격자에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체포된 진범 김 씨는 개명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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