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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은행 세무조사...외환위기 이후 4번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20일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은행 본점에 투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실시되어 평균 6년 터울로 진행됐다. 이번 세무조사도 2012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여신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적정성 여부,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수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보내진다. 따라서 지난 해 당기순이익 3조9640억 원을 기록하여 수익금의 30%인 1조1892억 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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